3살배기 아들과 자고 있는 8개월 임신부를…

인천 | 박준철 기자

50m 떨어진 30대 이웃 구속… “문 안 잠긴 집 골라”

성범죄 전과에도 전자발찌·신상공개는 해당 안돼

만삭의 임신부를 성폭행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모씨(31)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지난달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12일 오후 2시30분쯤 인천 남동구 다세대주택인 윤모씨(26) 집에 침입해 안방에서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던 임신 8개월의 윤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옆에는 3살 된 아들이 함께 자고 있었다.

경찰은 “윤씨가 ‘임신해 만삭이다, 제발 살려달라’고 하소연했으나 최씨는 거실 바닥에 있던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입을 막으며 ‘소리 지르지 마라. 5분만 있다가 가겠다’고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3살배기 아들과 자고 있는 8개월 임신부를…

일용직 노동자인 최씨는 피해자 윤씨 집에서 불과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이웃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윤씨 집을 침입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적인 욕구가 생기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최씨는 키가 180㎝에다 몸무게도 100㎏이 넘어 윤씨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지 않았더라도 여성들에게 큰 위협을 줄 정도의 체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 배 속에 있는 태아는 무사하고 윤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최씨는 만삭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최씨는 2005년에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구속돼 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2008년 출소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최씨는 2008년 이전에 성범죄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 착용이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아니었다.

아동 성폭행범이나 강간범 등의 재범 방지를 위해 채워지는 전자발찌는 2008년 9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 때문에 전자발찌는 그 이전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거나,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5년 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등 상습성이 인정될 때”라며 “최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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