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서 3G 특허 침해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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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2.01.05.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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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전문기업 인터디지털이 ICT에 제소...특허 침해 인정되면 미국 수출 금지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특허소송 전문 기업 인터디지털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전자를 제소했다. ICT가 인터디지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LG전자는 문제가 된 특허를 적용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5일 LG전자에 따르면 인터디지털이 3세대(3G) 통신 특허 침해를 이유로 LG전자를 제소하면서 ICT가 지난달 21일 조사에 들어갔다.

인터디지털은 특허를 헐값에 사들여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특허소송 전문기업이다. 앞서 화웨이 테크놀로지, 퓨처웨이 테크놀로지, 노키아, ZTE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ICT가 인터디지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LG전자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해 문제가 된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LG전자는 앞서 이 업체에 수억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왔는데 특허 라이센스 계약이 만료되면서 재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협상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인터디지털이 ICT에 LG전자를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LG전자 관계자는 "인터디지털이 ICT에 제소한 게 맞다"며 "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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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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