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5, 출시 직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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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1.09.23.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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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만 해봐라….’

23일 통신업계와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5가 미국에서 오는 10월4일쯤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5(가칭)가 나오면 즉시 전 세계 주요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애플은 이번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저가 모델’인 아이폰4S(가칭)와 하이엔드(고사양) 모델인 아이폰5를 동시에 출시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스마트폰 라인업(진용)을 구축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아이폰5가 나오는 즉시 “아이폰5가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전 세계 주요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 위해 엔지니어와 법무팀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본안 소송을 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신 특허의 경우 매우 전문적이어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해당 제품이 단종되는 경우도 많다”며 “삼성전자가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이번에는 결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아이폰5의 판매 금지를 이끌어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 엔지니어들과 법무팀은 애플의 아이폰5가 공개되면 즉시 분석에 착수, 최단 시일 내에 삼성전자의 통신특허 침해 부분을 가려내기 위해 ‘비상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전략은 애플이 독일과 유럽 법원 등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과 갤럭시S 등이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폰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고 독일 법원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이 실제로 판매 금지됐던 것과 동일한 전략이다.

‘애플의 방법으로 애플에 되갚아주겠다’고 삼성전자가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을 내더라도 조용히 처리하는 게 관례였던 삼성전자가 아이폰5가 공개되기도 전부터 전 세계에서의 소송전을 공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삼성전자가 그동안 애플의 특허 공세에 대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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