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삼척 산불, 형사처분에 수십억 배상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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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5.13. 오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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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일부터 나흘 동안 여의도 면적보다 큰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강릉 삼척 산불에 대한 원인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산불 가해자가 붙잡히면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최대 수십억 원의 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축구장 460개 가까운 면적의 산림을 폐허로 만든 강릉 삼척 산불,

산림청과 경찰, 소방 등 합동 조사반이 처음 불이 난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을 중심으로 감식을 벌입니다.

[이병두 / 국립산림과학원 :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산불이 났는지 찾게 되고요. 그 원인을 안 다음에 경찰과 합동으로 가해자를 검거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산림 당국은 강릉 삼척 산불 모두 입산자 실화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나무 피해와 진화비용 등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충주 수안보 산불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가해자에게 20만㎡의 국유림 피해 배상금 8천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이번 강릉 삼척 산불로 산림 327만㎡가 불탔으니까 단순 계산으로 배상금이 13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주택 30여 채가 불타 민사 소송이 이뤄지면 배상금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28일부터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벌금을 최고 3천만 원으로 두 배 높인 산림 보호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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