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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밥 재료의 약효표시 식품위생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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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2005도1105

<판결요지>  
비빔밥 판매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콩나물, 쑥갓, 미나리, 고사리, 표고에 관하여 ‘암을 예방, 간을 보호, 위장기능 강화, 비위를 편하게 하고, 해열, 혈압강하, 황달에 효과가 있고, 복수, 부종에 효과가 있으며, 고혈압, 암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는 재료의 약리적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전체적으로 볼 때 비빔밥을 선전하는데 주안점이 있고, 재료의 약리적 효능을 나열하여 결과적으로 비빔밥에 건강의 증진에 도움되는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홍보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비빔밥’이라는 명칭을 가진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로 보일 뿐이며, 사회일반인으로 하여금 이 비빔밥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B회관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4. 3. 9. 위 식당의 인터넷홈페이지상에 비빔밥의 효능을 광고하면서 간 보호, 위장기능 강화 등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바,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는 ‘제11조 제1항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들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표시·광고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비록 홈페이지에 콩나물, 쑥갓, 미나리, 고사리, 표고에 관하여 ‘암을 예방, 간을 보호, 위장기능 강화, 비위를 편하게 하고, 해열, 혈압강하, 황달에 효과가 있고, 복수, 부종에 효과가 있으며, 고혈압, 암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이는 전체로 보아 비빔밥의 재료로 쓰이는 콩나물, 쑥갓, 미나리, 고사리, 표고가 가진 약리적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표시·광고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볼 때 비빔밥을 선전하는데 주안점이 있고,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인 콩나물, 쑥갓, 미나리, 고사리, 표고 등이 가진 여러 가지 약리적 효능을 나열하여, 결과적으로 비빔밥에 건강의 증진에 도움되는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홍보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비빔밥’이라는 명칭을 가진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로 보일 뿐이며, 사회일반인으로 하여금 이 비빔밥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콩나물, 쑥갓, 미나리, 고사리, 표고 등의 효능을 기재한 곳에는 ‘식품’, ‘자연식품’ 등의 표현을 쓰고 있고 사회일반인도 위와 같은 재료를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내용출처 : http://www.lawange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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