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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술을 살려라 황종국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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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부 황종국 부장판사
부산 '민중의술 살리기연합' 창립준비
"무면허로 몰아 처벌하는 법은 잘못"

[조선일보 박주영, 김용우 기자]

“민중의술은 우리 의료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보물입니다.”

울산지법 제1민사부 황종국(黃宗國·53·사시 24회) 부장판사는 세상을 향해 이런 소신을 펴고 있는 ‘민중의술 전도사’다. 그는 요즘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그가 산파역을 맡은 ‘민중의술 살리기 부산·울산·경남연합’이 10일 창립 대회를 갖기 때문이다.

황 부장판사는 8일에도 재판을 끝내자마자 부산으로 내려와 창립대회 리허설을 살폈다. 또 오는 24일 숙명여대 초청강연, 다음 달 8일 위덕대 특강 등 시간 날 때마다 전국 각지를 다니며 민중의술 강연을 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민중의술’이란 ‘동의보감’ 등에 집대성된 한의학 주류의술과는 다른 방식으로 질병을 다스려 온 민간의 침술, 뜸, 부황 등의 요법을 말한다.

황 부장판사가 민중의술 전도사가 된 것은 20여년 전의 개인적 체험이 계기가 됐다.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82년, 이비인후과 수술로도 낫지 않았던 비염을 동네 침술원에서 뜸으로 고친 것. 그때부터 그는 전국의 민간 명의(名醫)들을 만나고 관련 책을 구해 공부를 했다.

‘민중의술 매니아’가 된 황 부장판사는 지난 2월엔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도서출판 우리문화)라는 책 3권을 써냈다. 그는 침술, 쑥뜸에서 영혼치료까지 10여가지 민간 치료법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민중의술에 대한 상급 법원의 부정적 판결을 비판하고, 의료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이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의 자유와 건강권·생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등 ‘민중의술 살리기’ 활동을 해 온 그가 책을 내자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으로 모였다. 그리고 마침내 황 부장판사는 ‘민중의술’ 관련 단체의 산파역을 맡게 됐다.

‘민중의술 살리기 부산·울산·경남연합’의 회원은 현재 1200명이 넘는다. 황 부장판사는 이 모임의 고문이다. 지난 6월엔 광주·전남, 8월엔 대구·경북 지역의 모임들이 발기인 대회를 마쳤다.

황 부장판사는 “이 나라의 법률과 판결은 뛰어난 민간의술을 감옥에 가두고, 하늘이 내려준 신의(神醫)라도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수갑을 채운다”며 “진정한 의술은 병을 값싸게 잘 고치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했다.

황 부장판사는 부산상고·성균관대를 나왔고 법관 생활도 부산·울산·경남 등지에서 해온 향판(鄕判)이다.

(글=박주영기자 [ park21.chosun.com])

(사진=김용우기자 [ yw-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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